행정지원마당
Seorim Elementary School
학교운영위원회
운영목적
-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
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
운영방침
- 교원 4인, 학부모 5인, 지역인사 2인으로 총 11인 구성
- 년 1회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 개최
- 교육활동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, 제안, 건의 등
심의사항
-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- 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15.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16. 기타 대통령령,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